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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6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화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9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3.]

제12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3.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 간의 협력지원
4. 제7조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1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