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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26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성남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