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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26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