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발생하는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재난을 만난 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수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3.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5.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
6.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8. 위기청소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을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