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