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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3425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및 노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10. “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이란 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중구체육회장
3. 중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4. 체육관련 기관ㆍ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7.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4.6.3.>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3.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4.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육성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6. 주민개방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 지원
3. 노인체육 동호회와 노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노인체육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8.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와 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임차료
3. 사무실 운영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경비
②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본조신설 2025. 4.7.]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제11조제4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 경우에는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없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해당 된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해당 된 경우

제19조

수강료

생활체육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수혜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중구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동호인
2. 중구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중구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중구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제21조

안전관리 계획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와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은 지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