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동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