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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5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관리사업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지정 및 운영
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관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