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 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구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8. 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