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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24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5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준칙”이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말한다.
2. “통합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통합재정수지비율”이란 해당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실질채무”란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로서 지방채와 예수금을 말한다.
5. “실질채무비율”이란 실질채무 잔액을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6. “허용한도”란 재정건전성을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7. “관리지표”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

제3조

허용한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

① 강원자치도는 4년마다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재검토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지표 산정 및 명시

강원자치도는 예산총칙에 관리지표의 산정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
2. 그 밖에 재정준칙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대학교수 등 재정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원자치도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

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강원자치도는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로 인한 채무 증가분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산하여 실질채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 소멸 이후 편성하는 본 예산안부터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구 할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

강원자치도는 제7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1.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
2.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