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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424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5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양레저관광 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 연구, 전시관 등 해양레저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