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424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5.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3. 8. 4.>
4.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종사자 및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 및 체험ㆍ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4조

보조금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ㆍ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3. 6. 9., 2023. 8. 4.>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도내공항에 정기ㆍ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신설 2015.11.6., 2023. 8. 4.>
8. 관광사업자 단체 활성화 사업 <신설 2023. 8. 4.>
9. 시장ㆍ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16.4.1., 2023. 8. 4.>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4.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개정 2023. 6. 9.>
5.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신설 2023. 8. 4.>
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신설 2023. 8. 4.>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8. 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8. 4.]

제6조

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ㆍ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ㆍ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④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개정 2023. 8. 4.>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팸투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8. 4.>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8.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본조신설 2019.3.8.]

제8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관광 종합안내서비스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

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