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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자치법규 223424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5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8.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도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3.4.>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도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3조의2

헌혈 권장 등

도지사는 매년 6월 14일 헌혈자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중앙정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추진사업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5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개정 2023. 8. 4.>
2. 강원자치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개정 2023. 8. 4.>
3.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신설 2023. 8 .4.>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개정 2023. 8. 4.>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4.>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삭제 <2023. 8. 4.>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강원자치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8조

포상 등

도지사는 헌혈 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9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 6. 9., 2023. 8. 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협의회 구성 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 증진 활동
7. 그 밖에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4.>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궐위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강원자치도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담당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6. 9.>
2. 지역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지역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자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신설 2023. 8. 4.>
⑥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내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8. 4.>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8.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원자치도의 헌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12조

회의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3조

삭제

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