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3.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에 공로가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도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로조서 및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의 이름과 선정 이유를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도민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2. 명예도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정한 날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2. 도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의 도정시책ㆍ홍보자료 등 제공
② 도지사는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도민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도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① 명예도민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 선정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