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0.3.27., 2022.6.30., 2023. 6. 9., 2023. 8. 4.>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6.25., 2017.3.3.>
1. "직무발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강원자치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강원자치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2.6.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2.6.30.>
4.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신설 2023. 8. 4.>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8. 4.>
제3조
권리의 승계① 강원자치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강원자치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목개정 2017.3.3.]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강원자치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제5조
업무의 관장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017.3.3.><개정 2022.6.30.>
1. 직무발명의 강원자치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자유발명의 강원자치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023. 8. 4.>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2.6.30.>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원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제8조
권리의 양도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23. 8. 4.>
제9조
출원 및 등록① 제8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2.6.30.,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출원 및 등록은 도지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11조
등록보상금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1. 특허권 : 50만원 <신설 2023. 8. 4.>
2. 실용신안권 : 30만원 <신설 2023. 8. 4.>
3. 디자인권 : 20만원 <신설 2023. 8. 4.>
4. 품종보호권 : 100만원 <신설 2023. 8. 4.>
제11조의2
특허권등의 처분원칙①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강원자치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본조신설 2010.6.25.]
[제목개정 2023. 8. 4.]
제11조의3
특허권등의 처분방법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제1항을 제외한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및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1. 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8. 4.>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 8. 4.>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3. 8. 4.>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2.6.30.>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23. 8. 4.>
7. 두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6.25]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11조의4
특허권등의 등록전의 처분① 도지사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4.>
[본조신설 2010.6.25]
[제목개정 2023. 8. 4.]
제11조의5
처분대금의 처리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강원자치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본조신설 2010.6.25.]
제12조
특허권등의 처분보상금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강원자치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1. 유상처분: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강원자치도가 직접 사용 :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8. 4.]
제13조
보상금의 지분지급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6.25>
제14조
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6.25>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보상금의 불반환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4.>
제16조
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 및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3., 2022.06.30., 2023. 6. 9.,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단, 제2조제4호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 중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25., 2022.06.30., 2023. 6. 9., 2023. 8. 4., 2025. 3. 28.>
제1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25., 2017.3.3.>
1. 제1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강원자치도 승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강원자치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제19조
발명자의 의무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강원자치도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20조
비밀보장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삭제삭제 <2023. 8. 4.>
제22조
삭제삭제<2010.6.25>
제22조의2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에 관한 준용이 조례는 외국에서 취득한 직무발명 및 외국에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8. 4.]
제2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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