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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자치법규 223423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실천”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실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실천 방안
3. 이에스지(ESG) 실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추진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실천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3. 이에스지(ESG)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