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및 발전 전략
3. 야영(캠핑)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