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