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과 충청북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과 충청북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로서 현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하되, 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와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와 자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주민의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4. 고려인 주민의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
5. 고려인 주민의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
7.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10.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고려인 주민 관련 현안 및 실태조사
12.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 지원
13. 고려인 주민 관련 기념행사 등 지원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동포 지역 현지 유치 활동
2. 도 이주 정착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ㆍ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모임 지원 및 통역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의 역할, 위촉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의 날(이하 “고려인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의 날에 고려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려인 주민과 도민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내외 고려인동포를 초청하여 초청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된 국외 고려인동포에 관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지역 정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외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도지사는 고려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외 고려인 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1.>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