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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2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과 충청북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동포”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려인 주민”이란 고려인동포로서 현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하되, 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와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와 자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주민의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4. 고려인 주민의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지원
5. 고려인 주민의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문화활동 지원
7.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10.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1. 고려인 주민 관련 현안 및 실태조사
12.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 지원
13. 고려인 주민 관련 기념행사 등 지원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동포 지역 현지 유치 활동
2. 도 이주 정착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ㆍ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모임 지원 및 통역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2조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 관련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내외 고려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 지원 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의 역할, 위촉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기념행사 등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의 날(이하 “고려인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의 날에 고려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려인 주민과 도민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시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내외 고려인동포를 초청하여 초청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된 국외 고려인동포에 관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지역 정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외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5조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고려인 관련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외 고려인 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1.>

제17조

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