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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422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활동 주간 등

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은 매년 5월 셋째 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