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은 매년 5월 셋째 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