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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2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유역공동체의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통합물관리”란 수질개선, 수량확보 및 수생태계 등 유역 환경 개선을 위해 민ㆍ관ㆍ산ㆍ학 모두가 협력하여 실천하는 관리를 말한다.
2. “통합물관리 사업"이란 수질ㆍ생태복원, 수량 확보, 재해방지 및 친수ㆍ여가시설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유역공동체"란 미호강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4.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미호강 유역의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호강 유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지ㆍ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호강 유역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통합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통합물관리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통합물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대한 사항
6. 주민 참여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의 확대 및 실천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산림국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및 미호강 유역 시ㆍ군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통합물관리 분야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통합물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물관리 관련 기초자료 조사, 학술연구 및 시설공사 등 사업
2. 통합물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일상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ㆍ모니터링 등 유지관리사업
4. 수질 오염원 발생 저감과 적정처리를 위한 오염원 정화ㆍ감시 등 환경보전 관련 사업
5. 유역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하천관리활동 전개 및 실천네크워크 구축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5.>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4.5.>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전담기구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 구성ㆍ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정책 및 사업발굴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