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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22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4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주오스코의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OSCO: Osong Convention Center, 이하 “오스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오스코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4-2에 둔다.

제3조

사업

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및 연회
3. 시설, 부대장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허가

① 오스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주차관리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도지사가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관리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오스코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오스코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