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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22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8. 7)

제3조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중장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7)
② 위원장은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8. 7)
③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 8.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7)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중장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8. 7)

제11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 정책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7〕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