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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21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04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주민에게 의무를 과(科)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법무감사관을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배심제 대상

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의 경우
2.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기타 목적 등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비배심원단

① 시장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배심제 운영 안내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처분사전통지서에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단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배심원단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