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구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구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지정과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구민에게 체지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