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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0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활동 촉진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