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과 사업주에게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고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증진시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과 사업주에게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고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증진시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마트 캐셔,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직원 등과 같은 판매직 종사자를 말한다.
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의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같은 질병과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예방을 위해, 근로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근로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근로현장”이란 고객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서비스직 근로자에 대한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남구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근로현장에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서비스직 근로자 앉을 권리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2. 사업주와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앉을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