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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자치법규 22342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④ 제3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