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