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체계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