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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2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 및 대여
4.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디지털헬스케어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5.4.22.>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