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 및 대여
4.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5.4.22.>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