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노인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