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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9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노인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