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둔 구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2. 화재폐기물 처리비
3. 임시거처 제공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300만원
2. 반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
3.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