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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9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ㆍ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