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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9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구립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지역서점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