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경우 추천권자는 추천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출석요구, 진행준비 등)
2. 의안에 관한 사항(상정안건의 작성, 접수 및 검토 등)
3.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회의록의 작성 및 기록, 의안의 보관 등)
4. 그 밖의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보좌 등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5. 10.>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복지, 처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0., 2026. 2. 27.>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협업치안 기반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한 사업
2.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과 관련한 사업
3. 교통협력단체 지원 및 교통장비 구입 등 지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4. 자치경찰의 날 행사, 안전 캠페인 등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축제ㆍ행사
5. 자치경찰 제도 및 시책 등 안전정책 홍보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3. 8. 4.]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 5. 10.>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개정 2023. 6. 9.>
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