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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경우 추천권자는 추천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5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5조의2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3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5. 10.]

제6조

간사의 임명

①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출석요구, 진행준비 등)
2. 의안에 관한 사항(상정안건의 작성, 접수 및 검토 등)
3. 회의 기록에 관한 사항(회의록의 작성 및 기록, 의안의 보관 등)
4. 그 밖의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보좌 등

제7조

사무국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9조

중복감사의 방지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복지, 처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0., 2026. 2. 27.>

제10조의2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협업치안 기반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한 사업
2. 아동안전지킴이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과 관련한 사업
3. 교통협력단체 지원 및 교통장비 구입 등 지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4. 자치경찰의 날 행사, 안전 캠페인 등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축제ㆍ행사
5. 자치경찰 제도 및 시책 등 안전정책 홍보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3. 8. 4.]

제11조

예산안 제출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 5. 10.>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개정 2023. 6. 9.>

제14조

삭제

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