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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9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2ㆍ29, 2005.10.11, 2006.5.12, 2007.11.9., 2021.12.31., 2023. 6. 9., 2023. 8. 4.>

제2조

의정활동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50만원과 보조활동비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ㆍ2ㆍ29, 2004ㆍ2ㆍ19, 2023. 8. 4., 2024. 3. 8.>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10.11, 2023. 8. 4.>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9, 2012.12.28, 2015.1.2., 2015.12.31.> 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06.5.12]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4.>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4.>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3. 8. 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2.29., 2005.10.11., 2017.9.29., 2022.3.4., 2023. 6. 9., 2023. 8. 4.>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