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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자치법규 22341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5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포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기장
2. 표창장
3. 감사장
4. 상장
5. 공로장
6.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공로기장

공로기장은 강원자치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자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지사가 개최한 품평회, 경진 대회 및 공모전 등에 입선한 자
2. 도지사가 개최한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도지사가 실시한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9조

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자
2. 일정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도민의 소득증대,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11조

포상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제9조에 따른 상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서 같다)을 추천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장에 따른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의 장,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제4장에 따른 출장소의 장, 제5장에 따른 사업소의 장 및 제6장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2.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3. 강원자치도의 산하기관의 장
4.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도민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포상의 확정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포상이 추천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4조

포상의 실시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공로기장의 제식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④ 도지사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제16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대장의 기록ㆍ보관

이 조례에 따른 포상내역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포상 수여증명서

①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