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삭제 <2023. 8. 4.>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25, 2023. 8. 4.>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2010.6.25>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4, 2010.6.25., 2023.6.9.>
진흥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8ㆍ9ㆍ9, 2010.6.25, 2023. 8. 4.>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19.11.8., 2023. 8. 4.>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유통ㆍ인력 등의 정보 제공 및 활성화 지원
나.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지원
다.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연수 사업
라.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웰니스산업 육성
마. 전통시장ㆍ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2. 지역 일자리 창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3. 8. 4.>
가. 일자리정책 개발 및 강원일자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나.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다. 지역 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라.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 및 기업 복지 지원 사업
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8.6.13, 2013.7.26., 2017.9.29., 2019.11.8., 2023. 8. 4.>
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1.8., 2023. 8. 4.>
①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6.25., 2019.11.8.>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① 진흥원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11.8.]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6.25., 2016.7.8., 2017.7.7., 2023. 8. 4.>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ㆍ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0.6.25]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0.6.25., 2023.6.9.>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6.25>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0.6.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