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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8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2.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실태조사의 실시ㆍ의뢰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2.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