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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418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을 말한다.
2. “배후단지”란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3.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ㆍ선제적 역할
2. 신항만 개발 촉진 및 신항만 주변지역 개발 방향
3. 항만물류산업을 포함한 도내 산업 간 융복합 및 동반성장 방안
4. 신항만 관련 현안 해결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대표
3. 항만물류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신항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위원과 협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등에게는 협의회의 업무를 검토ㆍ조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9조

신항만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2.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발굴
3.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관련 인재육성
4.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주변 환경 관리ㆍ방재 및 교육
5. 국내외 교류ㆍ협력, 마케팅, 전시ㆍ컨벤션 및 학술ㆍ홍보 행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등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지원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