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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8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및 안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10조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