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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남 쌀”이란 경상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경남 쌀 가운데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

고품질 쌀의 선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맛, 냄새, 겉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 및 단백질 함량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
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시ㆍ도 쌀 가격과의 차액 지원
6. 고품질 쌀 관련 택배비 등의 물류비 지원
7. 고품질 쌀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
8.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
9.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