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체육ㆍ향우 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2. 군 농산물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