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지역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수요가 있는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등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시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등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개센터 및 농업인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농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관내의 농협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농업인 등이 농작업 참여자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작업 참여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
4. MOU체결 및 개정 등 외국 현지 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지원
5. MOU체결 지자체 근로자 항공료 및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관련 비용
6. 감염병 등 국가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 물품
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
9.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공급받은 농가의 식비 지원
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센터
2.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3. 중개센터 및 농업인 등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와 이들을 공급받은 농가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