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은 「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흥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선비세상로 26에 둔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직무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의 출연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진흥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원시간과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진흥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용예정(변경)일 7일 전까지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흥원의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이용할 경우 2. 7세 미만의 아동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6.「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되는 이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1.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