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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7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제5조의 지원범위 이내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