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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7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5조 각 호에 따른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이상의 축산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7.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 등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 체계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으로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시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ㆍ단체ㆍ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그 밖에 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6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및 우선적 사용에 관한 사항
3.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공급시스템 기반 확충 및 재정 마련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4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거나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 및 구매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역농산물이며 제2조제6호가목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제1호 외의 우수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농산물
4. 시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제8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제9조

학교급식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ㆍ생산 및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제10조

학교급식의 지원 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식재료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및 식재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를 지원할 시 해당 순서대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교육지원청 및 제12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급식의 지원 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또는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8조의 지원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3.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경비 또는 식재료의 총 필요 경비 및 수량과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수량,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수량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수량과 그 산출 기초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 지원
3.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4.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그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5. 학교,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평택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 영양사회 또는 학교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4. 지역농산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공공급식 관계자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받은 자의 보고 등

이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 또는 식재료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경비 또는 식재료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한 경비 또는 식재료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비 또는 식재료를 지원받은 자가 경비 또는 식재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지원 경비 또는 식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공공급식의 경비 지원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