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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평택시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비용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