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평택시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