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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6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평택시 관할의 지역 및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및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주한미군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 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피해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주민 권익을 위한 사업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사업(국가배상 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제외한다)
3. 한미합동 순찰 지원 사업 (호 신설 2024.2.2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4.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1항의 실태조사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주둔지역 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0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
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한미군피해지원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원
2. 주한미군 피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한미군피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